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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! 회수 대상 식품

  • 기준

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! 회수 대상 식품 및 소비기한 🚨

최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를 위반한 다수의 식품들이 적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식품 알레르기는 개인에 따라 경미한 증상부터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따라서,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주요 회수 대상 식품 및 소비기한

  • 빵류 (르까도드마비)
    • 쇼콜라 팔레(무화과크림치즈/딸기콩포트마시멜로): 2024년 7월 24일 ~ 2024년 11월 2일 (제품별 상이)
    • 호두브라우니: 2024년 6월 20일 ~ 2024년 9월 28일
    •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: 우유, 대두, 돼지고기
  •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(삼육식품)
    • 삼육케어 당캐치: 2024년 5월 31일, 7월 2일, 9월 25일, 10월 30일
    •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: 호두
  •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((주)맛과벗)
    • 퀴노아영양밥 & 오징어불백: 2024년 9월 6일 ~ 2025년 5월 2일
    •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: 돼지고기, 굴
  • 곡류가공품
    •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(성진사식품): 2025년 9월 24일
    • 쿠마미숫가루 (티타임(주)): 2025년 3월 11일
    •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: 대두, 밀, 땅콩
  • 과실주 (복분제국)
    • 복분제국(15.5%): 2023년 4월 12일 제조
    •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: 아황산류(이산화황)

소비자 유의사항

  • 위에 언급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식품 알레르기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평소 식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시다.
  •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,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‘내손안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 알레르기, 함께 예방해요!

식품 알레르기 사고는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제조업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,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.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.

참고: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(www.foodsafetykore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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